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단계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수도권에서만 적용해왔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직장 동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 식사를 하는 것을 포함한 △회식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 모임 등 일체 모임들은 5인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 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3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5명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 등도 제외된다. 결혼식, 장례식, 각종 시험 등도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인원 수는 2.5단계 지역에서는 50인 미만,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이번 조처로 전국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만약 5명이 만나 2명과 3명으로 나눠 앉아 식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명이 모인 것인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행사나 파티 등을 제한하는 조처도 2주 더 지속됨에 따라,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파티는 금지되며 전국의 '파티룸' 역시 당분간 운영할 수 없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조처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정규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는 운영을 금지토록 조치를 추가했다. 야외 스크린 골프장에서 취식하면서 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그동안 운영을 금지했던 수도권 지역 학원과 교습소, 전국의 스키장 등은 인원과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다.

먼저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수용 인원을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했다. 장비 대여 시설이나 탈의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오락실 △노래방 등은 기존처럼 집합 금지 조처가 유지된다.

수도권의 학원과 교습소 역시 다시 문을 열 수 있다. 정부는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해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이 9명까지라면 방역수칙을 지키는 전제하에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아나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 발레 학원 등도 마찬가지다.

이번 조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강화하는 것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