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급증에 따라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자 상급종합병원, 국립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첫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내렸다.
19일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 명령’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각 지자체 등에 보냈다.
공문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중환자 치료 가능 병상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상급종합병원 및 국립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신속히 확보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본은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의 최소 1%, 국립대병원은 허가 병상 수의 1% 이상을 각각 확보해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민간 상급종합병원에까지 병상 동원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감염병 유행 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등의 시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번 조처에 따라 국내 주요 종합병원 ‘빅5’는 물론, 약 40곳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병상의 최소 1%를 중증 환자를 위한 전담 병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중수본은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별 확보 계획을 작성해 이날 오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