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유상증자 번복 등 문제 제기 소액주주들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
셀트리온 소액주주들 사측과 손잡고 소통 강화하며 공매도 대응 등 신뢰 쌓기
한미약품 소액주주들 공시 지연 손해 배상 소송 제기해 13억 배상 승소

한미약품 본사 전경.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이 주주권리 향상을 위한 행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헬릭스미스는 이달 초 증권신고서 수정본을 공시하며 "미래에 집단소송의 피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액주주들과 분쟁을 고려한 것이다. 공시 당시 헬릭스미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약 11.02%), 우리사주조합(약 0.13%), 자사주(약 0.11%)를 제외한 소액주주비율은 약 89%에 달한다.

헬릭스미스 소액주주 일부는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회사 경영에 대한 경영진의 잘못을 바로잡고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의 가치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이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2위였던 헬릭스미스는 관리종목 지정 위기까지 내몰린 상태다.

소액주주 비대위는 지난해 8월 13일 이뤄진 유상증자 이후 헬릭스미스 측이 2년 동안 추가 유상증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또다시 유상증자를 진행하게 된 점,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따른 부실한 경영 상태,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임상 성공 지연 등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셀트리온이 소액주주 입김이 강한 대표 회사로 꼽힌다. 과거 2018년 코스닥에서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것은 국내 증시에서 소액주주들이 모여 이뤄낸 첫 사례로 꼽힌다. 셀트리온의 소액주주들은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을 비롯, 경영진에 대한 믿음도 확고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과거 2012년 서 회장과 소액주주들은 공매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후에도 회사 측은 소액주주들에 투명한 정보공개와 사업비전 공유로 소통하며 화답하고 있다.

한미약품 소액주주들은 과거 2016년 회사의 ‘공시 지연’에 따라 손실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해 4년 만에 승소했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모씨 등 투자자 약 120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청구금액 약 13억8000만원 중 13억7000만원을 한미약품이 투자자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한미약품이 지난 2016년 9월 29일 주식시장 마감 후 1조원대 항암제 기술을 글로벌 제약업체에 수출했다고 공시한 뒤 바로 다음 날인 30일 오전 또 다른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하면서 시작됐다. 호재성 공시로 전날보다 약 5% 올랐던 한미약품 주가는 악재성 공시 이후 18% 급락했다.

한미약품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사건이 완전히 일단락되지는 않았지만,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공방에 나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변호사는 "자본시장은 항상 회사와 투자자 간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했다"며 "이번 판결은 회사에 신속하고 투명한 공시의무를 부여해 자본시장 발전의 초석을 마련한 중요한 판결이라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 일각에선 소액주주 입김이 커지며 회사와 경영진들이 사업에 전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