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함께 마련한 것으로, 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금융인증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후에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cloud·가상 저장공간) 저장소에 보관해 따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로 이용할 수 있다.

액티브 엑스(X) 또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필수로 설치해야 해 불편을 안겼던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폐지된다. 사진은 한 은행 온라인 사이트의 공인인증서.

이날부터 금융인증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금융기관은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수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14곳이다. 기업은행, NH농협은행, 중국공상은행, 케이뱅크, 산림조합중앙회 등에서도 향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인증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은행뿐 아니라 신원 확인이 필요한 정부 민원 등에도 쓸 수 있다. 특수문자를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리 숫자로 이뤄진 간편 비밀번호 또는 패턴(잠금 해제 동작), 지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기한이 만료되면 자동 연장된다.

금융결제원은 개인 고객 수준으로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한 기업용 금융인증서비스도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