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크게 낮아진 상황에도 정액 임대료를 내야하는 ‘최소보장임대료’ 논란을 두고 부당성 여부를 판가름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연내 결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업계 파장이 큰 문제인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8일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 ‘최소보장임대료’를 두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약심위)를 연 뒤 다양한 결론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약심위는 판사·변호사·교수 등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자문 기구로 공정위 판단에 근거가 된다. 공정위는 당초 연내 결과 발표를 목표로 했지만 업계 파장 등을 고려해 판단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은 매출이 일정 수준보다 적을 경우 약정 임대료를 내고, 매출액이 많을 때는 매출에 연동해 수수료를 내는 방식이다. 업계 관행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점 업체 매출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논란이 됐다. 임차인이 매출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내야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출 연동액보다 최소보장임대료가 높은 경우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점업체 주장대로 최저보장임대료 제도가 무조건 입접업체에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정률제와 정액제를 합친 현재 조항이 무효라고 결론날 경우 쇼핑몰이 정률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신 오히려 임대료를 대폭 높인 정액제를 채택해 입점업체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최소보장임대료’의 이같은 양면성 때문에 공정위가 최종 결론을 내놓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매출액이 0원이라고 해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아예 안받을 수가 없는데, 만약 최소보장임대료가 폐지되면 오히려 재계약때 임대료를 극도로 높인 정액제 등 더 나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다. 현재 최소보장임대료는 매출이 낮을 경우 최소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조건이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이라고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숙고하는 것은 또 정률과 정액을 결합한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이 특허나 기술 등의 라이센스 계약 전반에 해당하는 관행이라서다. 최저사용료를 보장하고 매출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주는 것이 통상적인 라이센스 계약의 형태인데, 만약 최저보장임대료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 같은 계약 형태 전반에 문제가 있다는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체뿐 아니라 라이센스 계약을 따르는 업계에 파급효과가 큰 사항이라 빨리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재 법률 전문가, 경제학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으며 적절한 결론을 내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