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A씨를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1심과 2심 모두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해왔다. 또 피해자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피해자들의 몸과 옷에서 강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실제 2심 재판 이후 공개된 강씨 자택 내부 CCTV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강씨 집안을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친구에게 메신저로 연락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점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