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여성들을 협박해 성(性)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무기징역을 구형받고서 "악인 조주빈의 삶이 끝났다"며 "악인의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주빈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이 같이 말했다. 조주빈은 눈물을 흘리며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며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 책임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속죄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날 조주빈 최후변론에 앞서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다"면서 "성 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에서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 피해자는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는 "조씨나 공범들이 2000년 형을 받아 이것을 본보기로 다시는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구도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조주빈은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이를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