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소집일 시험장 출입 금지...확진자 수험표 대리수령
수능 당일 휴식 시간마다 출입문과 창문 열어 환기 실시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기 위해 수험생들은 시험을 볼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 당일 날씨 및 시험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휴식 시간마다 출입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16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확정했다.
방역 지침에 따르면,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퇴실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손소독 실시 이후 체온 측정·증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는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 입실하게 된다.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나오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오한 어지럼증 등 의심증상이 나타난 경우 시험장에 따로 마련된 '별도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른다.
무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실에서 덴탈마스크·면마스크·비말차단용마스크 등 일반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유증상 수험생은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94 이상을 권장하지만 KF80 마스크를 쓰는 것도 허용한다.
밸브형마스크나 망사마스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착용할 수 없다.
교육부는 수험생이 의심증상을 자각하지 못할 수 있고, 시험 도중 의심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일반용마스크와 보건용마스크를 모두 준비하도록 했다. 각 시험장에 종류별 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해 마스크가 없는 수험생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수능 하루 전인 12월 2일 예비소집일에 방역을 위해 시험장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운동장 등 야외에서 수험표를 배부하고 관련 사항도 안내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 확진자는 수험생의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 담임교사 등이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입장은 오전 6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수험생들은 개인 도시락과 음용수를 준비해 점심시간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럿이 모여 식사하는 것은 금지하기로 했다. 식사 후에는 시험실을 환기해야 한다.
시험에 방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철회 청원까지 제기된 책상 앞 칸막이는 계획대로 설치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염 위험 차단을 위해 칸막이 설치는 불가피하다"며 "칸막이 하단으로 A3 크기 시험지가 통과할 수 있고 시험지를 양쪽으로 펼치거나 세로로 접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수험생은 매교시 시험실 출입 시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알코올 70% 이상)로 반드시 손소독을 해야 한다. 일반시험실의 응시인원은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 밀집도를 낮추기로 했다.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확진자 수험생의 답안지는 소독 처리해야 한다.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방역을 위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수험생과 감독관 세부 유의사항은 다음 달 초에 추가로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