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첩보로 北 가있다는 것 알아"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에 대한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당일,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서 장관은 "실종 당일인 9월 21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 장관은 "나중에 첩보를 통해 북측에 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군이 실종 당일인 지난달 21일 정오쯤 해경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공유 받고 수색 지원에 나섰지만 이튿날(22일) 오후 3시 30분쯤 이씨가 북측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최초 발견된 정황을 받기 전까지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즉 하루 만에 이씨를 '단순 실종자'에서 '월북 시도자'로 판단을 바꿨다는 뜻이 된다.

이씨가 월북 시도를 했다는 해양경찰과 군의 발표에 유가족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군이 이씨 사건을 하루만에 '단순실종'에서 '자진월북'으로 판단이 바꾼 근거가 되는 첩보 내용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씨가 북측으로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실종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순 실종'이라는 군의 초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군이 판단을 잘못해 이씨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