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청와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일대.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의결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나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률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서는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임 부대변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중소기업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