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청와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안)(2020년~2022년)'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날 의결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임 부대변인은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나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낮은 시세 반영률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서는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임 부대변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유행 시 병상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이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중소기업 지원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