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차례 추경은 59년만에 처음
35~64세 통신비 빼고 중학생 돌봄비 15만원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지난 7월 3일 3차 추경(35조 1000억원)이은 4번째 추경이다. 한해 4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61년 이후 59년만이다. 4차례 추경으로 올해 발행되는 적자국채는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7조 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7월 3일 3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원안(7조8000억원)에서 296억원을 순감한 추경안을 재석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추경안 표결에는 여야 의원 모두 참석했다.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원내대표가 만나 추경안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는 추경안 협의 과정에서 당초 전국민에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를 선별지원(16~34세, 65세 이상)으로 돌리면서 관련 예산을 5206억원 가량 줄였다. 그 대신 중학생에 대한 비대면 학습지원금 명목으로 15만원씩 지급하는 돌봄예산을 2074억원 가량 늘렸다.

야당이 요구한 전국민 독감 무료 백신은 불발됐지만,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했다. 또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한 지원금(100만원) 예산도 증액했다.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콜라텍과 유흥주점 등에서 2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인천 '라면화재' 참변 형제 사태로 제기된 사각지대 위기 아동 긴급 지원을 위한 예산도 47억원 반영키로 했다.

국회는 또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 계획안을 의결하고 추석 전 재난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