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프로그램으로 부동산 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정보기술(IT)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동산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IT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공짜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열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등기부 등본 260만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등기부 등본 조회 수수료는 1건당 700원으로 A씨가 불법 열람으로 수년간 2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씨는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184만건)가 포함된 부동산 등기부 등본 86만건을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인 B사에 팔아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판매 금액은 총 4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정보가 불법 취득된 걸 알면서도 B사가 거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지난 5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부정 열람한 아이디 33개를 차단하고, 공시 모듈과 통신 구간 보안을 강화해 해킹을 시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