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연장 금융권 부담 적어"
금융위원회는 최근 주식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매도 금지는 한시적 조치"라며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투자자에게도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방침이라고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회사 등에서 빌려 판 후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법으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주로 사용한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증시가 폭락하자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며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지난 27일에는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참고 자료를 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했다. 이는 일각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이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해 시장 효율성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대한 정부의 공식 해명이다.
금융위는 "당초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되어온 여러 사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금번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함께 고려됐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어 "공매도 금지 연장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조치이며, 이러한 점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부정적 인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금지기간 중 공매도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한시적 조치라는 원칙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6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만기연장 결정 당시 대략 6개월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이자상환유예 실적을 감안해보면 금융권 부담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대출만기연장과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중은행, 정책금융기관, 제2금융권의 총 대출만기 연장 규모는 75조7000억원(24만6000건·14일 기준), 이자상환 유예액은 1075억원(938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