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경고' 메시지
"정책위 협의 거쳐 내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이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자 제동에 나섰다. 최근 여당발(發) 부동산 법안들의 내용이 비현실적인데다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법안은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해 발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정책위의 검토를 받고 법안을 발의하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25일)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과 같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의 경우 좀 더 검토를 하자는 뜻"이라며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법안 가운데 전세계약을 무기한 연장하도로 하거나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고위 공직자를 형사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란이 됐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달 다주택 고위 공직자가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외 주택을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집 안 판다고 형사처벌한다? 이분들이 단체로 실성하셨나"라고 비판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은 지난 6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무한임대연장법’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낸 법안을 당이 막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의원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책위에 속해있는 여러 전문위원들의 조언도 듣고 누적된 자료들을 참고해 더 좋은 법안을 내자는 것이지, 막기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