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구글,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 대기업의 이른바 ‘플랫폼 갑질’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사용자나 입점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이슈 개척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장의 크기가 오프라인을 능가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있어, 선발 업체들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랫폼 기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 중 하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에는 플랫폼 갑질을 막기 위한 ‘플랫폼공정화법’을 발의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도 나섰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부터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갑질 혐의가 불거진 개별 사건에도 집중적인 단속과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 독과점 해결에 역량강화하는 공정위
공정위가 플랫폼 산업 등 신(新)산업 문제 해결에 조직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의 독과점 방지가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독과점 등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를 규제해 정당한 시장경쟁을 돕는 것이 공정위의 근본 역할이지만 플랫폼과 기존 시장은 특성이 달라 기존 논리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 규율을 만드는 것에 조직의 미래가 걸려있다는 것이 조직 내외부의 인식이다. 조성욱 위원장도 취임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플랫폼 독과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말 한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역동성과 동태적 효율성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반을 꾸리고, 사건을 해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플랫폼 공정화법’을 발의하는 등 조직 차원의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개별 사건 차원에서도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입점업체에 ‘최저가’를 강요한 배달업체 요기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넷플릭스의 경우 세계 최초로 약관을 시정했다. 배민(배달의민족)이나 네이버같은 국내업체부터 구글·유튜브·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까지 갑질 혐의가 불거지면 즉각 조사와 제재에 나서는 모양새다.
◇공정위, 구글·넷플릭스·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 ‘단속’
공정위는 최근 구글 앱마켓 결제 정책 변경에 따른 업계 영향 파악에 나섰다. 구글이 자사 결제수단을 강요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글이 수수료 지불을 강제해 일종의 ‘앱 통행세’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올 하반기부터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자사 결제 수단(인앱결제)을 모든 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게임 앱에만 30%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앞으로는 모든 앱에 부과될 전망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한 서면질의문을 발송하는 등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구글의 정책 변경 내용 공유를 요청하고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OTT 구독업계 전반의 '환불·해지약관'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지난 1월 요금제 변경 등 불공정약관을 개선한 지 반년 만이다. 구독경제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 조치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OTT 업체의 해지나 환불약관의 경우 중도해지가 자유롭지 않아 한 달 요금을 통째로 지불해야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로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한 바 있다. 당시 ▲회원 동의 없이 요금 변경 ▲계정 해킹 등 회원 책임 없는 사고도 회원에 모든 책임 전가 ▲회원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약관 등이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 및 공유경제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OTT 업계에 약관 자진시정을 권고한 상태로 알려졌다. 일할계산 등으로 환불이 가능한 방식이다.
유튜브의 경우 오는 9월부터 광고표기를 하지 않은 이른바 ‘뒷광고’를 제재하기로했다. 하지만 영상을 직접 올린 유튜버만 제재하는 방식이라 뒷광고를 방치한 플랫폼 업체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추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