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포함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제정안이 공개되자 "당초 법개정안 취지인 검찰 개혁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경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은 법무부가 7일 입법 예고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입법 예고 기간 중 개정 법률안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 총력과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형소법 대통령령이 법무부 단독 주관이라는 점, 검찰청법 대통령령이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으면 사건을 경찰에 보낼 필요가 없도록 돼 있다는 점, 지방검찰청장(지검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권을 부여한 점 등 세 가지다.
이를 통해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해석여지와 재량권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검찰권 축소라는 당초 법개정 취지를 지켜내기 어렵게 됐다고 경찰들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 제정안 대로라면 그동안 문제 됐던 검찰의 별건 수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다른 경찰 관계자는 "검찰권 축소라는 개혁 취지를 지켜내기 어려워졌다"며 "검찰 견제 목적을 이루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또 ▲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 검사가 사건의 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 ▲ 재수사 요청 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점 ▲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으면 검사가 사건을 경찰로 송치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검찰권을 지나치게 확대한 조항으로 꼽았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이런 조항들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제정안은 정식 입법예고 이후 40일 동안 공청회와 토론회 등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