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우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글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우스키가 항소심 끝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이 5일 보도했다.
레반도우스키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Waymo)에 근무하던 개발자로, 2016년 퇴사 뒤 자율주행 트럭 전문회사인 ‘오토'를 설립했다.
그는 곧바로 이 회사를 우버에 6억8000만달러(약 8100억원)에 매각한 뒤, 우버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업에 합류했다.
이를 본 구글은 2018년 2월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반도우스키가 오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글 웨이모의 극비 파일 1만여개를 빼갔고, 이를 우버에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 때 우버와 웨이모는 이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우버가 웨이모에게 2억4500만 달러(약 2900억원)를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하지만 구글이 레반도우스키에게 추가로 중재 재판을 신청하면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7900만 달러(약 2100억원)를 부과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은 레반도우스키에게 징역 18개월 외에도 9만5000달러(약 1억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웨이모에게 75만6499달러(약 9억)를 지급해 정부 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레반도우스키가 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초 중재재판에서 벌금이 확정되자 곧바로 파산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