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우버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구글 엔지니어 앤서니 레반도우스키가 항소심 끝에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AP 통신이 5일 보도했다.

구글-우버 기술유출 분쟁의 중심에 섰던 전 구글 직원이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레반도우스키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Waymo)에 근무하던 개발자로, 2016년 퇴사 뒤 자율주행 트럭 전문회사인 ‘오토'를 설립했다.

그는 곧바로 이 회사를 우버에 6억8000만달러(약 8100억원)에 매각한 뒤, 우버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업에 합류했다.

이를 본 구글은 2018년 2월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레반도우스키가 오토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글 웨이모의 극비 파일 1만여개를 빼갔고, 이를 우버에서 활용했다는 것이다.

한 때 우버와 웨이모는 이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우버가 웨이모에게 2억4500만 달러(약 2900억원)를 지불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하지만 구글이 레반도우스키에게 추가로 중재 재판을 신청하면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7900만 달러(약 2100억원)를 부과받았다.

캘리포니아 주 연방법원은 레반도우스키에게 징역 18개월 외에도 9만5000달러(약 1억1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웨이모에게 75만6499달러(약 9억)를 지급해 정부 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레반도우스키가 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초 중재재판에서 벌금이 확정되자 곧바로 파산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