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아니어도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싼 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5개 은행은 이날부터 개정된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를 부담하며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 전세대출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순자산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연 2.1~2.7% 금리로 제공된다. 기본 2년에 2년씩 4번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간 이용 가능하다.
과거에도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었지만 조건이 까다로웠다. 이전까지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기존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대상은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였다. 단독 세대주는 세대 구성원이 자기 자신 뿐인 세대주로, 1인 가구를 말한다. 즉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만 34세 이하 저소득 일반 세대주는 지금까지 제2금융권 대환 대출이 막혀있던 셈이다.
은행 관계자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전세대출 대환 조건이 까다로워 이에 해당하는 고객이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불만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대상을 '단독 세대주'에서 '세대주'로 바꿨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만 34세 이하 저소득 일반 세대주는 앞으로 더 낮은 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나이, 소득 요건에 단독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까지 있어 제2금융권 대환 대출 실적이 많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약 4년간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한 사례는 4182건에 불과하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의 결격 사유로 작용했던 항목이 사라진 만큼, 향후 제2금융권 대환 대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제2금융권 대환대출 조건 역시 완화됐다. 이전까지는 LH 외 지역도시공사 중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만 대환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SH, 경기도시공사 외에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공급하는 HUG와 채권양도협약을 맺은 지방공사로 범위가 확대됐다.
주택 매매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신혼가구 대상자도 LH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만 ‘신혼부부’ 기준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LH 신혼희망타운 분양 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도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지만, 신혼가구는 연소득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