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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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6일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관련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심사는 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용된다. 이날 법원이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하면서 손정우는 바로 석방될 예정이다.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약 2년 8개월여간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서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 영상으로 전세계에서 37만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손정우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면서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손정우의 아버지 손모씨는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며 아들을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미국이 해당 혐의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한국 검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다. 같은 혐의로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다면 미국으로의 송환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