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요청할 경우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컨설팅 위주로 간편 조사를 확대하겠다"며 "경제가 빨리 회복되도록 국세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코로나로 피해 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며 21조4000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실시했다"고 했다. 이어 "전국 세무서 128곳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 지원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와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가 확산되며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어 세무조사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도록 국세청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가 나아지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페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 부과 체계를 성실하게 납세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