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통과시 국가채무비율 43.5%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은 7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국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이 된다.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증가하게 된다. 추 의원이 법안에서 제안한 기준보다 1.5%포인트 차이 밖에 나지 않는다. 추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다.
추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국·독일·스웨덴 등 선진국 29개국을 비롯해 총 85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과도한 정부의 재정남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도 최근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정부를 향해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