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신청 2일 만에 12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약 12만2000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7만4000건은 신청이 완료됐고, 4만8000건은 임시저장 등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특수고용직 근로자·프리랜서·영세 자영업자 등이 작년 12월보다 올해 3~4월 소득 또는 매출이 25~50% 감소한 것을 입증했을 때, 지급 자격이 주어진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에 소속돼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 올해 3~5월까지 일정기간 무급 휴직 중인 사람에 한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7월 중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현재 고용부는 오는 12일까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판단, 생년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는 5부제가 해지되고, 이후 모바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오프라인 신청을 7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소득이 줄었다는 내용의 입증 서류를 스캔이나 캡처, 휴대전화 촬영 등으로 파일을 만들어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