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대기업 면세점 3사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면세점, 식음 매장 등 인천공항에 입점한 48개 상업시설 사업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 3사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이갑 호텔롯데 대표,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한인규 호텔신라 한인규 사장.

이번 협약은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충실한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향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면세점간 공동노력 경주 등이 골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으로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공항에 입점한 시설의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에 지원 확대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3~8월 중소·소상공인 매장 임대료 감면 폭은 50%에서 75%로, 대·중견기업은 20%에서 50%로 확대됐다. 또 임대료 납부유예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임대료 체납 시 15.6% 부과되던 연체료는 납부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5%로 인하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여객 연동에 따른 내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른 ±9% 인하안 포기)은 면세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천공항공사는 최대 3600억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깎아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공사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와 공항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공존공영을 동시에 달성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