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대상 등 취약계층 가운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이 아닌 계좌로 현금을 지급받아 인출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주에 사는 A(56·여)씨는 지난 14일 "재난지원금을 인출할 수 없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16일 공단에 따르면, 최근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법률상담을 신청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현금 인출까지 1달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류방지통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행정상 착오로 이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지체없이 공단을 찾아 상담받으라"고 권했다.

공단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 국번없이 132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한 지급이 원칙이지만,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없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