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성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을 검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1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소환해 조사했고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에서 일어난 범행은 피해자들을 고액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유인, 얼굴이 함께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 제작 등을 강요,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경북지방경찰청에 베테랑 사이버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갓갓 검거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갓갓 검거를 위해 상당한 단서를 확보했다"며 "(이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입증하기 위한 증거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