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2020년 기준 공시가격 조정을 요청하는 의견이 지난해보다 30.2% 늘어난 3만7410건 제출됐다. 하지만 이 중 2.4%(915건)만 조정됐다. 상향 조정 요청은 2124건, 하향 조정 요청은 3만5286건이었다. 이 가운데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에서 공시 가격을 낮춰달라는 의견은 2만7778건이 제출됐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공시가격이 오르면 내야 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많아진다.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결과 2757개 단지에서 3만7410건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제기된 의견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9일에 결정·공시된다.

연도별 의견 제출 건수를 비교하면 지난해와 올해 폭발적으로 늘었다. 지난 2016년 191건이었던 의견 제출 건수는 ▲2017년 336건 ▲2018년 1290건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가파르게 조정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 조정 결과 올해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1.12% 상승했다. 공시가격을 하향해달라는 의견은 9억원 미만에서 7508건, 9억원 이상에서 2만7778건이 제출됐다. 국토부는 주택 재고 대비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의견 제출 비율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공시가격이 조정된 건수는 9억원 이상 주택보다 9억원 미만 주택이 더 많았다.

국토부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을 조사한 결과, 915건(상향 130건, 하향 785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연관 세대에 대한 직권정정 건인 2만7532호를 포함해 전체 공동주택의 약 0.2%에 해당하는 2만8447호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의견 수용률은 지난해 21.5%에서 올해 2.4%로, 전체 조정 건수도 지난해 13만5000호에서 올해 2만8000호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