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질서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거소·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격리 조치에 불응하거나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 강제 퇴거나 입국 금지 처분 외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 조치가 실제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예방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입국한 외국인들이 검역·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 활동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모든 격리 대상 외국인은 정부와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