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현실 감안한 고려…법 개정도 여지있어"
"긴급재난지원금, 수정될 여지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일 실거주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감면 주장에 대해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부세 문제에 대해 "1가구1주택자나 실소유자,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얘기를 종로에서 더러 듣곤 한다. 그런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강남3구·분당·목동·용산 등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우리 후보들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들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는 주택 구입시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해 "1가구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면밀히 봐가면서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 개정 가능성도 "고려가 필요하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과 관련해서는 "2차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안이 있다면 수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여러 고려 때문에 소득하위 70%라는 선을 그었다. 그것이 최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여러 고민 끝에 나온 조정의 결과였다"면서 "지금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정부의 제안을 국민께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액의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의 모든 것은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32조원의 지원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그 후 비상경제회의가 100조원의 긴급자금을 풀기로 했다. 그것을 포함하면 사실상은 차등지원"이라고 했다. 이어 "대상을 100%로 하라면서 금액은 차등지원을 하라는 말 속에도 모순이 있을 수 있다"며 "소득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사이의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다. 금액에서 차등지급 하라는 말도 경계선상에서 역전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여부에 대해선 "지난 추경에서 현금지원보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 더 많았던 이유가 소비 진작을 더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앞으로 정할 일이지만, 소비에 좀 더 많이 돌아가게끔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