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점주들에게 로열티를 면제하거나 광고·판촉비 등을 지원하면 금리인하 등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대상 선정이 6일부터 시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착한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고 가맹점주 부담을 완화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가 정한 ▲로열티 인하·면제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하 ▲광고·판촉비 지원 ▲매출감소 손해보전 ▲현금지급 등 기타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오는 6일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규모 조건(로열티 최소 2개월간 50% 인하 등)도 충족해야한다.
가맹본부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원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기업의 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금리인하와 보증료 차감 등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재난극복 특별운영자금 금리로 최대 0.6%포인트(P)까지 인하해준다. 수출은행은 수출 및 해외사업 관련 대출 금리를 적용해 0.2%P 인하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도 각각 0.3%P, 0.6%P 인하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료를 0.2%P 차감해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