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심리로 열린 조모(42)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범행 후 아무렇지 않게 은폐했다"며 "수많은 증거에도 궁색한 변명만으로 반성과 참회, 미안함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 측은 가족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씨도 최후진술에서 "저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조씨는 작년 8월 21일 오후 8시 56분에서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안방에서 아내(42)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이다. 유족 신고로 시신이 발견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직접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망 추정시각을 두고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검찰은 사망 당시 조씨가 집에 있었고, 조씨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범행 전후 '진범' 재심' 등 범죄 관련 영화를 보며 수사에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아내와 아이 모두 살아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1심 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