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측에 특별제안을 제안하면서, 양측이 합의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27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날 열린 49차 교섭에서 사측에 ‘특별제안’을 제시했다.
특별제안 내용은 △노조가 요구한 현안(해고자) 적극적 수용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금 제시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이다.
노조는 회사가 특별제안을 받아들이면,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물적분할)과 관련한 모든 법적 조처를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5월 기존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중간지주사)과 현대중공업(신설 자회사)으로 나누는 법인분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는 당시 법인분할 반대 투쟁 과정에서 주총장을 봉쇄·파손하면서 파업을 벌였고, 회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조합원들을 해고·감봉 등 징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법적 문제도 얽혀있다. 노조 측은 지난해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회사 측도 노조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해 넘긴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20일 부분파업에 돌입해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도 했다. 양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이 특별제안을 받아들이면 2019 임금협상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은 법인분할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고,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을 구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정 날지는 미지수다.
현대중공업 측은 "아직 어떤 결정을 내릴지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르면 30일 답변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