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성의 성(性)착취 동영상을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닉네임 ‘와치맨’ 전모(38)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재판 중에도 그에 대한 수사는 계속됐고, 결국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등 불법 음란 영상 9000여건을 ‘n번방’에서 유포한 혐의가 밝혀져 지난달 추가 기소됐다.
전씨는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 이뤄진 재판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n번방’을 처음 만든 닉네임 ‘갓갓’을 추적하고 있다. ‘n번방’의 연장선으로 만들어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는 이미 구속됐고, 이날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