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 심의위 오늘 개최
신상 공개되면...성범죄자로는 '1호 사례'
"얼굴 공개·처벌 강화" 청와대 청원 4건에 548만명 동의
경찰이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25)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25일 연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性) 착취 동영상을 촬영·공유한 텔레그램방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주빈, 이르면 오늘 오후 포토라인에…
경찰에 따르면 조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오후 3시 사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다.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위원 3명이 심상공개심의위에 참여한다. 이들은 조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의 심각성, 범죄 사실 소명 여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전날 SBS 등 언론에서 조씨로 확인된 인물의 신상을 먼저 공개하면서,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에서는 신상 공개 여부보다는 공개 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회의가 끝난 뒤 발표된다. 빠르면 이날, 또는 다음날 조씨를 포토라인 앞에 세워 얼굴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날 경찰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식적으로 공개할 경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피의자로는 '1호 사례'가 된다. 이 법 25조에 따르면 수사 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람은 총 21명이다. 주로 연쇄살인범이나 아동 성폭행범 등 흉악 범죄자였다. 가장 최근에는 이른바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40)의 신상이 지난해 8월 공개됐고, 앞서 지난해 6월에는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7)의 신상이 공개됐다.
◇"얼굴 공개하라" 청와대 청원에 총548만명 서명
조씨를 비롯해 박사방 등 n번방에 참여한 회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란 청원글은 이날 오전 기준 251만여 명이 동의했다. 역대 최대 서명 인원이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글은 178만명을 넘었고, 이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2개의 청원글도 각각 50만명, 38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답변 기준(20만명)을 넘긴 청와대 청원글 4건에 서명한 인원을 모두 합치면 548만여명이다.
청와대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이날 이 청원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며 "(채팅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조씨 등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해 사적 이득을 챙긴 사건이다. 현재 경찰은 조씨를 포함해 총 124명을 검거, 조씨 등 18명을 구속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만 최소 74명이고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