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84.43㎡짜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전용면적 84.99㎡ 래미안대치팰리스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공시가격 총합이 작년 26억5600만원에서 올해 37억800만원으로 40% 가까이 오르면서 총 보유세도 3047만5000원에서 6144만원으로 101.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8일 공개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최고 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50.64㎡짜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와 서초구의 84.95㎡짜리 아크로리버파크 두 채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7203만원이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합친 값이 41억7000만원으로 작년(30억48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는 전년(3818만4000원)보다 88% 가까이 올랐다.
공시가격 15억9000만원짜리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가 작년 372만9000원에서 올해 540만1000원으로 42% 오른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올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547만3000원에서 795만7000원으로 오른다.
15억9000만원짜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64㎡형 한채 보유자는 보유세가 작년 369만4000원에서 올해는 534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25억7400만원짜리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84.95㎡형 한채 보유자는 보유세가 지난해 779만8000원에서 1137만7000원으로 오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39㎡형 한채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335만8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64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 245만8000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0억84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상한 한도는 전년 대비 200%, 3주택자는 300%, 1주택자 등 그 외 주택 보유자는 150%가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율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비해 낮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 적용율은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이고,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까지 적용된다. 연령별,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70%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11억원짜리 아파트를 15년째 보유하고 있는 만 65세 1주택자라면 세액공제 전에는 보유세를 46만8000원을 내야 하지만, 연령 공제 20%와 보유 기간 공제 50%를 받으면 70%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14만400원만 내면 된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 가격 인상이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은 공시가격이 2%에 미치지 않게 올랐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