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면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전용면적 84.43㎡짜리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전용면적 84.99㎡ 래미안대치팰리스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의 경우 공시가격 총합이 작년 26억5600만원에서 올해 37억800만원으로 40% 가까이 오르면서 총 보유세도 3047만5000원에서 6144만원으로 101.6%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8일 공개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인상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최고 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50.64㎡짜리 개포주공1단지 아파트와 서초구의 84.95㎡짜리 아크로리버파크 두 채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7203만원이다. 두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합친 값이 41억7000만원으로 작년(30억48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오르면서 보유세는 전년(3818만4000원)보다 88% 가까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단지 일대.

공시가격 15억9000만원짜리 강남구 은마아파트(84.43㎡)를 한 채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가 작년 372만9000원에서 올해 540만1000원으로 42% 오른다.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99㎡는 공시가격이 작년 15억400만원에서 올해 21억1800만원으로 올라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보유세는 547만3000원에서 795만7000원으로 오른다.

15억9000만원짜리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50.64㎡형 한채 보유자는 보유세가 작년 369만4000원에서 올해는 534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25억7400만원짜리 서초구 반포아크로리버파크 84.95㎡형 한채 보유자는 보유세가 지난해 779만8000원에서 1137만7000원으로 오른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39㎡형 한채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 335만8000원을 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64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 245만8000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0억84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까지 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 이후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보유세 변화 시뮬레이션. A는 은마아파트, B는 래미안대치팰리스, C는 개포주공1단지, D는 반포아크로리버파크, E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상한 한도는 전년 대비 200%, 3주택자는 300%, 1주택자 등 그 외 주택 보유자는 150%가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증가율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비해 낮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세액공제 적용율은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이고,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까지 적용된다. 연령별, 보유 기간별 세액공제 종합한도는 70%까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 11억원짜리 아파트를 15년째 보유하고 있는 만 65세 1주택자라면 세액공제 전에는 보유세를 46만8000원을 내야 하지만, 연령 공제 20%와 보유 기간 공제 50%를 받으면 70%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14만400원만 내면 된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시장이 급랭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 가격 인상이 가파르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가주택이 아닌 주택은 공시가격이 2%에 미치지 않게 올랐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