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LoL) 개발 및 유통사 라이엇 게임즈는 e스포츠 리그 ‘2020 우리은행 LoL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스프링’ 개막을 앞두고 대회 규정집을 5일 공개했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이번 규정집은 지난해 탬퍼링 의혹과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통해 확인된 미비했던 점을 보강하고 선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라이엇 코리아 제공

새 규정집엔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규정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LoL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17세부터 주어지지만 대한민국 관련법상 성인은 만 19세부터다. 앞으로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는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이엇 게임즈 관계자는 "이 조항이 신설되기 전에도 미성년 선수에게 법정대리인 동의를 요구했으나, 규정 신설을 통해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도입 예정인 표준계약서와 관련한 규정도 추가됐다. 앞으로 팀이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LCK 참가팀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선수의 이적과 임대 관련 규정도 변경됐다. 임대 관련 조항은 전면 삭제됐고, 이적 규정은 이적 시 선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는 선수 동의 없는 트레이드를 금지하는 조항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계약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으나, 변경된 규정은 이 조항을 선수 계약에 반드시 포함하고 선수가 희망하지 않으면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계약 승인 과정 역시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계약서 전문은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었고, 리그 주최사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체결된 계약서를 검토한 뒤 승인하는 과정이 신설됐다. 이 과정에서 승인 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LCK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