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3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 이전에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 40%를, 9억원을 넘으면 20%를 적용한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지난 1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들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23일부터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도 규제한다.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정부는 2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해 고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꾼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적용해주던 처분·전입 유예 인정 기한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내년부터는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대출 대출자가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외에 민간보증(서울보증보험)에도 제한을 둔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