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개인 간 거래(P2P) 투자 유의 사항을 발표하고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위험·경고·주의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투자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6월 말 현재 105개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은 6조2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된 경우는 12.5%에 달했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P2P 대출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그간 고수익을 안겨줬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6월 말과 비교했을 때 1년 만에 P2P 부동산 대출은 62% 급증했다. P2P 업체 총대출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금융) 등 부동산 대출 비중은 66%나 됐다. 본래 P2P 대출의 도입 목적이었던 신용 대출의 비중은 19%에 그쳤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5.5%로 1년간 3.2%포인트 올랐다. P2P 부동산 담보 대출 연체액 중 120일 이상 장기 연체가 7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번 떼이면 돈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P2P 대출은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 상품이므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등록 업체인지 여부와 연체율 등 재무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는지와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지도 점검 사항이다. 업체가 '우선수익권'이라며 선전해도 은행 근저당권 등이 먼저 변제받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현혹되면 안 된다. 부동산 대출에 투자할 땐 상품 설명서에 기재된 담보 물건과 채권 순위(선·후순위)를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현장을 확인해야 한다. 과도한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부실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작년 대규모 실태 조사 후 올해에도 현장 검사를 통해 4개 P2P 업체를 불건전 영업 행위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기업 납품 등 허위 공시나 연체율 축소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부실한 심사로 지인에게 대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돈을 빌리는 차주가 서류를 위변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사례도 적발됐다.

P2P가 부동산 대출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확인됐다. 서울·경기 등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P2P로 주택 담보 후순위 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후순위 대출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후순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리스크(위험)가 적용돼 금리도 높게 책정된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P2P 대출 법안은 이달 중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