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0.30 23:23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불구속 기소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30일 "국토교통부가 네거티브 제도를 제때 실행하지 못해 갈등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쏘카는 타다를 서비스하는 브이씨엔씨(VCNC)의 모회사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행사에 참석해 "국토부가 (타다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맞는 후행 규제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했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까지 네거티브 제도를 강조했지만 (국토부는) 택시 업계가 피해를 본다고 하자 실제 피해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저 ‘너희도 택시가 돼라’고만 했다"며 "이렇게 되면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업이 효율화될 수 없고 모든 게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행사에 참석해 "국토부가 (타다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맞는 후행 규제를 만들겠다고 빠르게 선언했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까지 네거티브 제도를 강조했지만 (국토부는) 택시 업계가 피해를 본다고 하자 실제 피해를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그저 ‘너희도 택시가 돼라’고만 했다"며 "이렇게 되면 모빌리티(이동수단) 기업이 효율화될 수 없고 모든 게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이메일 서비스인 한메일을 창업할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혁신 추구 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1995년 한메일 창업 때 우편법에서 개인이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 유치를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때는 투자를 받았고 잘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법과 제도를 잘 지켜서 혁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충돌을 피하기도 힘들다"며 "이에 네거티브 규제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상생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토부의 상생안은 혁신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기업에 미리 피해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 법안은 시행령에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졸속 법안"이라며 "사업과 투자를 위해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유료 영업)을 했다는 혐의다.
그는 "1995년 한메일 창업 때 우편법에서 개인이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투자 유치를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때는 투자를 받았고 잘 해결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법과 제도를 잘 지켜서 혁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충돌을 피하기도 힘들다"며 "이에 네거티브 규제가 의미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상생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토부의 상생안은 혁신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한 기업에 미리 피해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 법안은 시행령에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졸속 법안"이라며 "사업과 투자를 위해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무 것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8일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와 VCNC의 모회사인 쏘카의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타다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제공,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유료 영업)을 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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