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산하 유전체기업협의회(이하 유기협)는 보건복지부에 '소비자직접의뢰(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또 한번 주장했다.
유기협은 4일 'DTC 규제 완화 관련, 보건복지부의 분명한 입장 및 의지 표명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일부 항목만 허용해주는 식의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개선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와 함께 질병예방 항목을 DTC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기협은 성명에서 "DTC 항목 확대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개선을 진행할 것과 국민의 건강 관리 및 산업 활성화 측면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질병예방 항목을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될 DTC 항목에 대해서는 2018년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웰니스 121개 항목으로 합의된 바 있으나, 이번 시범사업 공고 시 산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항목이 57개로 대폭 축소됐다"며 "각 항목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 또는 제외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기협은 "시범사업의 보완책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항목 확대 소위원회'를 통한 지속적 항목 확대 방침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DTC 항목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유기협은 "DTC 유전자검사 활성화를 위한 항목 확대 및 관련법 및 고시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며 "하지만 최초 고시일부터 2년 10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DTC 항목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도 모른 채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기협은 "DTC 검사를 의료행위가 아닌 바이오헬스케어로 보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조속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