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김여정 부부장 등은 제외
금융위원회가 북한 노동당과 군부의 핵심 실세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그대로 유지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황병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정권의 핵심 실세들을 비롯해 모두 100여명의 북한 관련 개인이 금융제재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685명의 개인과 법인, 단체 등을 금률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고시했다.
금융위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공중협박자금 조달 등에 관련돼 있는 개인, 법인, 단체 등을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발표한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에 오르면 국내 금융회사에서의 모든 거래가 제한되고 거래 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한 대상자와의 거래를 원하는 개인이나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고시된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685명 중 북한 관련 개인이나 법인, 단체는 모두 196명이다. 북한과 관련된 개인이 107명이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89개다.
107명 중 북한 국적자는 100명이다. 이 중에는 김영철 부위원장, 최룡해 부위원장, 황병서 제1부부장을 비롯해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해온 박도춘 노동당 비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심 인사인 리병철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최영호 북한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등이 포함돼 있다. 북한 노동당과 인민군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총망라돼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김 위원장 일가는 금융제재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북한의 주요 기관과 법인들도 금융제재 대상에 계속 이름을 올렸다. 조선노동당,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무위원회, 인민무력성, 당 선전선동부 등 북한의 주요 행정기관이 모두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고, 고려항공, 평진선박, 창광무역, 만수대창작사, 조선컴퓨터센터 등 북한의 무역회사와 금융회사들도 명단에 들어가 있다.
금융위는 특별히 제재를 해제할 만한 이유가 없는 만큼 북한 관련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한 금융제재도 유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