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재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득이 줄어들면 건보료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A: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상황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보험료에 반영돼 건보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는 소득 변동이 보험료에 바로 반영되지만, 지역가입자들은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보험료에 반영되는 기간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차이 나게 되는 거죠.

납세자들은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서 소득 정보를 받아서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은 11월(12월 초 납부 분) 보험료부터입니다. 따라서 2015년 대비 2016년의 소득이 크게 줄었더라도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2월에 자동으로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다면, 최대 5개월치 보험료를 미리 줄일 수 있습니다. 6월분~10월분 보험료를 줄어든 소득 기준으로 낮춰서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11월분부터는 반영이 되지만 이미 지나간 보험료는 조정이 어렵습니다.

보험료 조정을 위해서는 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7월부터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2016년에 대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양식은 없으며, 소득 금액 증명원 등 관련 자료와 연락처를 제출하면 조정 여부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 대상자는 7월 안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7월이 지나서 8월부터는 신청한 이후의 보험료만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