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역 근처의 수제버거 레스토랑 ‘바스버거.’ 2015년 광화문 1호점을 시작으로 여의도, 상암, 판교, 역삼 등 오피스 상권에서 총 6개 직영 매장을 운영 중이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사업 확정에 필요한 투자금 2억원을 사장과 일면식도 없는 개인 100여명으로부터 일명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해 모았다는 것이다. 단골들을 대상으로 ‘직접 먹어본 뒤 투자자가 되어달라’고 홍보한 게 주효했다.

⬥ “손님을 투자자로” 요식업도 크라우드펀딩 ‘기지개’

크라우드펀딩이 요식업 및 식음료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가본 소비자가 투자에 참여하고 회사는 투자금을 모아 추가 점포를 여는 등 요식업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 성공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매장을 확장하고 있는 수제버거 레스토랑

바스버거 측은 국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지난해 7월 27명의 투자자로부터 3920만원의 자금을 모은 데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62명으로부터 1억6900만원을 조달했다.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3호점과 4호점 직영점을 열었고 최근에는 6호점과 7호점 매장을 추가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 중이다.

요식업 창업업체 청년장사꾼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에 새롭게 문을 열 맥주가게 공사에 필요한 자금 1억5000만원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통해 142명으로부터 투자받았다. 청년장사꾼은 용산구의 한 골목에 쭈꾸미, 고깃집, 감자요리집 등을 운영 중이었는데, 또 다른 이름의 가게를 연다는 소식이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투자자 모집도 성황을 이뤘다.

맥주 펍에서 시작해 수제맥주 생산업체로 성장한 세븐브로이는 지난 5월 수제 병맥주를 일반 음식점에서 대형마트와 편의점까지 확대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에 나섰다. 이 업체는 당초 1억원을 조달하려고 했으나 수제맥주로 얻은 인기에 힘입어 2억5000만원의 자금이 모였다. 한 투자자는 “좋은 맥주를 (편의점처럼) 가까운 곳에서 접할 수 있게 돼 기대감이 크다"고 투자 배경을 밝혔다.

요식업 및 식음료 업체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담보나 보증이 필요한 은행권에 비해 자금 조달이 쉽기 때문이다. 또 손님이 직접 회사의 투자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홍보 효과를 얻고 사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신뢰도 쌓을 수 있다.

맥주업체 ‘세븐브로이’의 맥주생산공장(브루어리) 모습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해 오프라인 매장을 열면 이런 홍보 효과 덕분에 자리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바스버거 측은 1호점 매장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돌파하는데 7개월이 걸렸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문을 연 3, 4호점은 2개월만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경원 바스버거 대표는 “클라우디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는 모두 저희 매장에서 음식을 먹어본 손님들"이라고 말했다.

⬥ ‘온라인 소액 투자’ 통해 식음료 상품 시장성도 확인

크라우드펀딩은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업 초기에 있는 기업들이 제품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와 접점을 만드는 창구로 활용되기도 한다. 대학생 스타트업 펫셰프는 반려동물용 간식을 직접 요리해서 만드는 사업을 올 3월 시작했다.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결과, 목표금액(80만원)을 초과 달성하면서 상품의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 5월 1인 가구용으로 먹기 좋게 소량 포장한 소고기 간편식 사업에 나선 더비프도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리워드형, 대출형, 증권형으로 나눌 수 있다. 리워드형은 투자자에게 나중에 제품이나 서비스로 돌려주는 형태로 2010년대부터 활성화됐다.

대출형은 개인과 개인간(P2P) 대출을 말하는데 국내에선 8퍼센트, 렌딧, 피플펀드 등이 P2P 대출 플랫폼 업체고, 이들은 모두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P2P 대출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여러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다시 여러 개인 대출자들에게 빌려주는 형식이다. 투자자는 연간 한 P2P 플랫폼 업체에 최대 1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 투자자가 대출자(사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에 직접 투자해 계약을 맺는 형태로,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난해 1월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으로 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문이 열렸다. 사업자가 매출이 오르면 투자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돌려주는 이익참가부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증권형의 경우 1년에 한 기업(대출을 받는 사업자)에 최대 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법제화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크라우드펀딩은 리워드형 자금 조달이 주를 이뤘다. 도서, 디지털 콘텐츠, 모바일 서비스 개발이나 농산물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콘텐츠가 완성되거나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리워드로 제공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증권형이 나오면서 자금의 모집 규모도 커지고, 전환사채 발행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요식업과 식음료 같은 ‘음식장사’로 크라우드펀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됐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회사 오마이컴퍼니의 임동욱 본부장은 “최근 1~2년간 요식업, 식음료와 관련한 증권형 상품 투자 문의가 많아졌다”며 “투자자가 직접 (음식을) 먹어 보거나 장사가 잘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고, 사업자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