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시내 호텔이나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게 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이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관광버스 등 중·대형 승합차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호텔, 면세점 등은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강화할 수 있게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서울 시내 면세점 인근 도로에 관광버스가 불법 주·정차 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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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대상인 시설물의 경우 주차장을 카셰어링 지원에 사용하면, 총 면적의 10%까지 주차장 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허가해준다.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택지·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연면적 기준 4만㎡ 이상의 숙박시설, 2만5000㎡ 이상 업무용 빌딩, 6000㎡ 이상 상가건물, 1만5000㎡ 이상 교회와 사찰 등 종교시설이다.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 사업으로 만들어진 노외주차장(도로의 노면 밖에 있는 주차공간)에는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10% 이상 설치해야 한다. 부설주차장은 지목이 주차장이 아닌 곳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오래된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때 대체주차장을 기존 주차면수의 50%만 확보해도 된다. 현재는 100%를 확보해야 해서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지자체가 대체 주차장 확보 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