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대한항공 여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해임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범준)는 A씨가 포스코에너지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1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대한항공 비즈니스석에서 “옆자리가 비어 있지 않다”며 승무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기내식으로 제공된 라면에 대해 “라면이 덜 익었다”며 다시 끓여 오라고 요구했고 다시 끓여온 라면은 “너무 짜서 못 먹겠다”고 했다. A씨는 두 번째 기내식을 제공할 때 기내 주방까지 들어가 “너 왜 라면 안 줘? 나 무시해?”라며 손에 들고 있던 잡지로 해당 승무원 눈 주변을 때렸다는 의혹도 받았다.

조선DB

포스코에너지는 일주일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해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날 포스코에너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해당 임원이 사직서를 냈다. 회사는 이를 수리했다”고 했다.

A씨는 작년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작년 7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일로 부당해고를 했다. 해임 기간 임금을 달라”는 취지의 해고무효 확인소송과 1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사실 관계가 왜곡·과장된 승무 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983년 포스코에 공채 입사한 A씨는 포스코터미날, 포스코켐텍 등을 거쳐 사건 발생 2년 전 포스코에너지로 옮겼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같은 해 3월 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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