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택단지에 소방차가 잘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오는 23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차는 지역에 따라 보급 정도가 다르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을 조례로 규정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정책을 쓸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다.
국토부는 또 주택단지 입구의 문주(기둥)나 차단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주와 차단기를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역시 소방차가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배치해야 하고,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 50m 이상 떨어진 곳에 건설해야 한다는 규정도 생겼다.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 폭에 대한 규정은 완화됐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의 경우에만 둘 이상의 진입도로가 있을 때 폭을 완화해줬다. 앞으로는 300세대 미만 단지도 규정을 적용받는다. 4m 이상의 진입도로 진입도로 2개의 폭이 합쳐서 10m 이상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