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개포동 구룡마을 개발사업 방식을 놓고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강남구청은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구룡마을 개발 사업을 민영개발 방식으로 변경한 결정은 당초 서울시가 발표한 공영개발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구룡마을 정비계획은 무허가 판자촌 정비와 현지 거주민 재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에 공영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민간 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관련 법규상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당초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환지(換地)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보상비 대신 인근 지역 토지를 주는 것을 가리킨다.

2008년 말 당시 강남구청장(맹정주 전 청장)은 토지주들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시에 민영개발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거주민 주거대책 마련'과 '투기세력 차단'이라는 원칙에 따라 공공주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2010년 새로 취임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 입장을 수용해 공영개발 방식을 요청했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2011년 4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던 것이 박원순 시장 취임 후인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수용·사용 방식(토지주에게 현금 보상하는 방식)에다 환지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신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영개발사업은 도시개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수용·사용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며, 환지방식을 사용하는 일반 도시개발 사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개포동 구룡마을은 1977년 도시자연농원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이다. 88올림픽 이후 토지 투기붐이 일면서 개발 이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무허가 판자촌에 불법 이주해왔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이 일대 판자촌 정비에 환지방식을 적용할 경우 대규모 토지를 매수한 토지주 등에게 개발 이익이 돌아가게 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못해 최소한의 개발이익을 돌려받는 것마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남구청 측은 또 "일부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기존 원칙을 무시한 환지방식을 포함한다면 전국적으로 공원 등을 불법 점용하는 무허가 판자촌에서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며 "영세 거주민들의 주거복지와 합리적 개발을 위해 반드시 취소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구룡마을에 국제의료·연구단지로 공영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