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세제 혜택이 있다가 없어지는 펀드도 있다. 2009년 12월 말 이전에 장기주식형 펀드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문제는 만기 3년이 가까워지면서 장기주식형펀드를 환매할지 계속 유지해야 할 지 고민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주식형 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면 일반 주식형펀드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수익 난 펀드를 환매하고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펀드나 내년도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를 겨냥해서 적립식 투자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다.
반면 내년에 새로 생겨나는 절세 펀드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절세상품이 추가된다.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과 장기펀드가 그것이다. 두 상품 모두 서민 및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단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재형저축은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요건에만 충족되면 저축, 보험,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재형저축은 만기 10년 이상으로 세금 15.4%가 면제된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까지이고 분기별 최대 납입금액은 300만원이다. 장기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한도인데, 가입 후 10년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년이지만, 5년 이상 지난 이후에는 중도해지해도 이미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만기는 5년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