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할인점이나 마트에서 소주·맥주 등을 살 때 공짜로 얹어주던 라면, 밀폐용기, 맥주잔, 땅콩 등의 경품이 내년부터는 사라지거나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폭력(주폭·酒暴)이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무절제한 주류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할인점 등이 술을 팔 때 주류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건네받은, 주류 공급가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을 소비자에게 주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유재철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할인점이나 백화점이 매출을 올리려고 주류 제조·수입업체에 라면 등 경품을 요구하고 끼워파는 사례가 많다"며 "경품 제공이 술 소비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