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국채나 지방채에 투자하게 되는 사례가 있다. 매주 월요일에 하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한 것도 아닌데 부동산을 등기하는 과정에서 또는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국채나 지역개발채를 사게 되는 것이다.

첨가소화채권이란 각 종 인허가나 부동산 등기, 아파트 채권입찰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활동 등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보통 시장 실질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며 준조세 성격의 세금징수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1종~3종, 서울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지방도시철도채권 등이 있다.

국민주택채권 1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할 때나 아파트ㆍ상가ㆍ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채권이다. 아파트 신규분양시에도 시가나 분양가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의 채권을 사야되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시에도 역시 채권을 사야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 기관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맺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주택채권 1종은 매월 말일에 발행되며 만기 5년에 연복리로 일시에 상한된다. 표면금리는 2001년 8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연 5%였으나 이후에는 3%다.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현재 국고채 5년물 지표금리가 3.5%선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3%란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채권에 대한 과세가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그 기준이 되는 것이 표면금리라는 점에서 국민주택채권 1종에 대한 투자는 절세형 투자로서 인기를 끈다.

국민주택채권 1종의 발행근거는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데 주택건설촉진법이 근거가 된다.

국민주택채권 2종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내의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아파트를 청약하고 분양계약을 할 때 매입하는 국채다. 최초 발행 시점인 1999년에는 20년 만기로 발행됐으나 2006년부터 10년 만기로 변경돼 발행되고 있다. 표면금리가 0%인 제로금리 채권으로 역시 매월 말일에 발행된다.

국민주택채권 3종은 지금은 발행되지 않고 있는데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용 공공택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하는 채권을 말한다. 2005년6월에 첫 발행돼 2006년2월까지 발행됐다. 만기 10년의 제로금리 채권이다.

이 외에도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도시철도채권, 지방재정 재원 조달이 목적인 지역개발, 지방도시철도채권이 있다. 이들 채권은 각 지역에서 차량 등록, 차량관련 업무 허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서울도시철도채권은 총 만기가 7년으로 5년간은 복리로, 그 후 2년간은 단리로 지급된다. 1999년 발행 때부터 이렇게 변경됐고 표면금리는 2004년 이후 2.5%다. 역시 발행은 매월 말일에 이뤄진다.

서울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서는 지방도시철도채권 형태로 발행되고 이외의 지자체에서는 지역개발채권의 이름으로 발행된다. 만기 5년의 연복리 일시상환채로 2004년 이후 표면금리가 2.5%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