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업을 할 경우 근로시간면제 대상이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3일 노동부가 공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매뉴얼에 따르면 파업이나 공직선거 출마 등 사업장 내 노사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업무와 무관한 활동은 타임오프 대상이라 해도 유급처리 받을 수 없게 된다.

타임오프 대상 업무는 사용자와의 협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 업무로 한정된다.

노조의 정기총회, 대의원회, 임원선거, 회계감사나 노사공동위원회, 사용자의 위탁교육 등은 타임오프 대상 업무에 포함된다.

논란이 됐던 복수노조 사업장 적용기준과 상급단체 활동 인정 여부도 결정됐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각 노조의 조합원 수를 합한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 범위 내에서 시간 총량을 정하도록 했다. 각 노조별 면제시간 및 인원 배분은 노조간 자율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과 무관한 순수 상급단체 활동의 경우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업장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법인체를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하되 각 사업장별로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임오프 한도를 각각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 규모는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시점인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유급 근로시간에 적용되는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당초 노동부는 지난달 18일 타임오프 매뉴얼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적용대상 업무와 대상자를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늦춰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라며 "우리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